금정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