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