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식정보 이용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3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2월 10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