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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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