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7.29
  2. 본회의2026.8.26
  3.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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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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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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