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4년 12월 10일 처리
- 정부 제출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