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4년 12월 10일 처리
- 정부 제출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