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한 미탑승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ㆍ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