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5월 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8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8월 20일 처리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8월 20일 처리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7월 30일 최근 진행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제56조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