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도 정하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하나 더 넣으려고 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무엇이 바뀌나요?

  1. 동물보호센터가 하는 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가 새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2.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만 정하는 그 밖의 센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뜻에서, 지역 사정을 살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필요한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5년 3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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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