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도 정하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하나 더 넣으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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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동물보호센터가 하는 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가 새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만 정하는 그 밖의 센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뜻에서, 지역 사정을 살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필요한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5년 3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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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