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3월 20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ㆍ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ㆍ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