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27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