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