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
  2. 위원회2026.9.4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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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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