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