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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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