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마리나선박 대여업, 필요하면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입혀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 라. 각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