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4년 7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