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