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