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처리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2일 처리
- 정부 제출3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