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2
- 위원회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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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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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