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5년 10월 1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제정원: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