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6
- 위원회2026.9.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8-26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08-26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08-26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7인 · 2026-04-23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