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4.12.18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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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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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