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