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8
- 위원회2025.12.19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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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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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