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4
  2. 위원회2025.12.26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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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