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