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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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