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처리
- 수산종자, 중간육성한 것도 포함하도록 본회의를 통과했어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로서 생산ㆍ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