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산종자, 중간육성한 것도 포함하도록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에서 중간육성한 것도 수산종자로 보고, 거짓 신고 등을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을 가결했어요.

  1. 위원회안 제안2026.9.30
  2. 본회의2026.10.1
  3.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알, 치어, 치패 등이 살아남아 늘어나기에 알맞도록 일정 기간 종자로서 키운 것(중간육성)도 수산종자에 포함돼요.
  •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돼요.
  • 수산종자생산업에도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과 보상금의 공탁 규정을 가져다 적용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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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