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9
  2. 위원회2025.3.20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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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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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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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고,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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