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1
- 위원회2024.11.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8-21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 2025-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ㆍ상하수도시설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있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업지역은 제조업 외 다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전통적 주력산업의 쇠퇴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기업의 역외 이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난립 등 산업입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기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단서 및 제4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