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ㆍ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서류ㆍ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