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4.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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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