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