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