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