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정부 제출2024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