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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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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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1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