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ㆍ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2조 및 제11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