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7일 처리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