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