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27일 처리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