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9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