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