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2월 26일 처리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4년 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