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