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15
  2. 위원회2025.5.16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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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